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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네팔, 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아동을 체벌 행위 금지

네팔 The Himalayan Times, Nepali Sansar 2018/11/09

네팔에서 신규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어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을 체벌한 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제정된 네팔 아동보호법 제66조에 따르면, 아동을 가정, 학교, 기타 장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됨.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는 아동으로 분류됨.

 

또한, 아동보호법은 아동을 차별하거나 방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그리고 아동에게 성인용 영화나 영상물을 보여주는 행위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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