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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 통상 분야 주요 변동내역과 시사점

인도 - 2021/02/18

-인도 정부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 수입신고절차, 관세율 등 변동-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기반,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관련 품목 관세율 인상-


인도 정부예산안 내 주요 변화 개요
2021년 2월 1일, 인도 정부의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2020-21 회계연도 대비 예산 편성액이 14.5% 증가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동 예산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 중 관세 및 통관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변화로는 신고에서 납부까지의 모든 통관 절차를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 전자 포털' (Customs Electronic Portal)의 도입 계획과 수입신고 기한의 변경, AIDC(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의 도입 등이 있다.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데 쓰이는 HS코드의 변경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HS 코드에 의하여 분류된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9년 6월,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의 7번째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품목분류표는 인도 관세율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반도체 등의 분류 방법 개정, 인쇄회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폐기물을 분류하는 8549호의 신설,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분류하는 2404호의 신설 등이 있다.

무역구제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일부 철강물품에 대하여 부과중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가 일시 정지 또는 종료되었다. 중국, 베트남, 한국의 알루미늄과 아연 도금 평판압연제품에 대하여 현재 부과중인 반덤핑관세에 대해 재무부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일시 부과 정지 조치를 하였고,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으로 만들어진 평판 제품에 대한 DGTR의 최종 반덤핑관세 재부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21년 1월31일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끝나면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었다.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조사에 의한 부과인 경우, 기존 ‘5년’이 아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율법(The Customs Tariff Act)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별도의 고시를 통하여 반덤핑 조사기간,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재조사의 완료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도 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관련 개정사항 요약
자료: 관세간접세 위원회(CBIC)


관세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이번 예산안의 관세 조정 내역은 전년도 예산안과 달리 특정 HS코드와 품목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S코드 6자리 기준 약 2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며, 약 250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상 주요 품목
자료 : 2021/22연방예산안, 무역관 재편집
주 : HS코드 품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내 영문명을 그대로 표기

관세 인하 주요 품목
자료 : 2021/22연방예산안, 무역관 재편집
주 : HS코드 품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내 영문명을 그대로 표기 


휴대폰에 사용되는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 중 일부가 무관세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LED 램프, 태양광 인버터 등과 특정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10% 또는 15%로 인상되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농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세금(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AIDC))이 도입되어, 특정 농산물, 주류, 석탄, 가솔린, 비료, 귀금속 등의 물품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이며, 세율은 수입가액의 2.5%에서 100%로 품목별 상이하다. 단, 휘발유는 리터당 2.5루피, 디젤은 리터당 4루피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나프타, 카프로락탐 등 일부 화학 물품과 섬유, 귀금속, 철강제품 중 일부 물품의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특히 철강으로 만들어진 일차제품, 반제품과 철 · 비합금 ·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평판압연제품, 봉, 형강, 선 등의 관세율이 인하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로 수입되는 전체 철강제품의 60%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물품이고, 실제 세율 인하 철강제품의 대부분은 한-인도 CEPA 적용대상이다. 단, 전선에 쓰이는 구리를 만들기 위한 원료인 구리 스크랩은 한-인도 CEPA 미적용 물품으로 기존 5%에서 2.5%로 세율이 인하되었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고속 철도 프로젝트는 첸나이, 델리, 콜카타, 뭄바이를 고속철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며, 현재,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간 320km/h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플랜트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괄 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약 400개 이상의 기존 관세 감면 품목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도 재무부 장관은 원재료의 확보를 통한 제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고려하여 이를 광범위하게 검토 후, 2021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구조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 관세 감면품목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감면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수입절차 분야 주요 변동 내역
관세법(Customs Act, 1962) 개정 내용 중 하나로 수입신고 기한이 휴일을 제외하고, 화물 도착예정일 1일 전까지로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해진 수입신고 기한에 따를 수 있다. 시행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해당 개정안의 의미는 입항전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관세법(Customs Act, 1962) 46조에 따라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도착이 확인된 시점(Inward Date)을 기준으로 24시간 내 수입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서류 없는 통관 절차를 위해 수입 신고서, 운송서류 및 기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 및 세금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관세 전자 포털' (Common Customs Electronic Portal)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도는 이미 관세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없는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관세 전자 포털' (Common Customs Electronic Portal)은 기존의 전자신고 시스템(ICE GATE)과 수입요건 서류 업로드 시스템(SWIFT)을 통합한 형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전자통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변동 내역
석유를 가리키는 HS Code 2709 00호를 세분화하여 기본세율 5%가 부과되는 2709 00 10(원유)과 2709 00 20(기타)의 소호를 신설하였다. 또한, 위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한 원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의 부정 환급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사점
휴대폰, 자동차, 전자기기의 부품 중 일부와 LED 램프, 태양광 인버터등의 관세율 인상으로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는 Make In india 및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400개 이상의 감면품목을 검토하여 왜곡 없는 관세구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인도 CEPA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품목에 대해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제안했다. 상임위는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FTA 체약국 간 관세 양허 현황이 상호 균형적이지 않고, 인도가 제공하고 있는 관세 혜택의 규모가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관세 혜택의 규모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FTA 미체결국가의 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기적인 검토도 함께 제안하였으며, 특히, 철강 분야에서 FTA 재검토가 진행 될 때까지, 양허 품목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지하라는 의견도 제출혔다. 기존에 인도 정부는 인도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어, 상임위의 해당 제안이 실제로 한-인도 CEPA에 영향을 끼치는지,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방예산을 통해 상계관세 재조사의 경우에는 무역구제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Price undertaking) 하여도 재조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고시를 변경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대인도 수출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변화된 통상 정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인도정부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인도정부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The Economic Survey, 현지언론(Times of India, 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KPMG 예산안 보고서, EY 예산안 보고서, PWC 예산안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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