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연성 고분자판재 폴리올 반덤핑관세 1년 연장
인도 KOTRA 2014/12/24
인도, 유연성 고분자판재 폴리올 반덤핑관세 1년 연장 - 기존 2014년 5월 28일에서 2015년 8월 30일까지 연장 - - 2004년부터 10년간 반덤핑 관세부과 재연장되나 -
□ 인도, 유연성 고분자판재 폴리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 연장
○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은 9월 25일 한국, 중국 및 대만산 유연성 고분자판재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 FSP)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2015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공지
○ Manali Petrochemical 사의 요청에 따라 2014.8.28. 자로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2차 일몰재심 조사가 개시됐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는 3907.20,91,99임.
○ FSP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으며, 2004년 11월 최종 판정 이후 일몰재심을 거쳐 2009년 기준가격(2601달러/MT)과 도착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졌음.
□ 인도 FSP 수입현황
○ 한국의 2013년 대인도 FSP 수출액은 약 1억42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56% 상승
○ 인도는 2013년 12억3795억 달러 규모의 FSP를 수입했으며, 이중 11.51%가 한국산
인도의 FSP(HS Code 3907 기준)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한국의 FSP 수출(HS CODE 3907 기준)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는 한국의 FSP 주요 수출국이나 1위 수출국인 중국에 비교할 때 그 비중이 크지 않음. 반면 인도의 FSP 한국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반덤핑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꾸준히 증가
○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조치가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품목의 반덤핑 조치는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World Trade Atla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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