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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전자거래법 변경 예정

베트남 Vietnam Plus 등 2020/12/01

☐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가 현행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 최근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전자거래법 수정을 제안했음. 정보통신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자거래법은 지난 2005년에 입안되어 15년이 지난 법으로, 오늘날 베트남의 전자거래 환경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음.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 이유는 과거 통과된 전자거래법이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베트남 전자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임. 
- 업계 전문가들 역시 디지털 계약, 디지털 서명, 전자인증, 전자결제 등의 부문에서 현행법은 현실과 충돌할 만한 소지가 많으며 향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4차 산업 혁명과 지금까지 체결된 FTA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계획임.
- 정보통신부는 먼저 베트남의 4차 산업 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거래법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베트남은 2005년 이후 여러 FTA를 새로 체결하였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제무대에 한층 더 나아가게 되었는데, 전자거래법도 국제 표준과 관례를 준용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전자결제 생태계에서 각 참여자의 법적 권리 보장, 전자인증과 신원확인 관련 법규 수정, 각 거래 주체 사이에 지켜야 할 규율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 재검토에 들어갈 것임.

☐ 이커머스가 베트남 수출 기업의 주된 진출 창구가 되고 있음.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베트남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임.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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