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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전문연구원 2021/07/01

EU 집행위원회가 20217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됨(2021.6.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유럽그린딜의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

o 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50억 유로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액 모두 EU 예산으로 활용될 계획임.

- 탄소국경제도는 EU 역외로의 탄소누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배출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비용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EU 역내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을 개선하기 위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리적 적용 범위) CBAMEU 역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EU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CBAM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o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및 EU의 역외 영토는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되며, 부속서를 통해 해당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함.

- (적용 대상 상품) CBAM은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시멘트, 철강 및 철, 루미늄, 비료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EU 집행위원회는 적용대상을 확대(제지, 유리, 화학제품 등으로) 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탄소배출량) CBAM은 특정 제품의 직간접적인 탄소배출량을 모두 고려함.

o 직접 배출량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의미하며, 간접 배출량은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된 탄소량을 의미함.

- (무상할당) EU 집행위원회는 단계적인 무상할당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음.

- (배출량 신고) EU 수입업자는 매년 5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된 탄소배출량 및 CBAM 배출권 수량을 신고해야 하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직전 연도 평균 탄소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 (환기간 설정) 202311일 일부 도입한 후 2026년 완전 도입이 목표

- (비준일정) 1~1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비준 과정에서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의견에 따라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음.

 

 

CBAM의 도입을 두고 국제법적인 논란과 함께 EU 역내 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CBAM이 환경보호 목적을 강조하면서 EU 회원국 승인 촉구와 함께 G7 회의를 비롯한 WTO 회의에서 CBAM의 도입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EU 철강업계는 배출권거래제의 무상할당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CBAM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만큼 EU 집행위원회의 산업계 설득이 중요함.

o 2021616일 기준 EU ETS에서 배출권 가격은 톤당 51.34유로에 이르고 있으며,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는 탄소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상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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