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니]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규 수화물 반입 한도 도입

인도네시아 KITA 2024/03/19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규 수화물 반입 한도 도입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0일부터 시행된 무역부 규정 2023년 제36호를 골자로 외화 지출의 감소와 국내 세수 증가를 촉진하고자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의 승객 수화물에 대한 신규 한도를 도입함

- 동 한도 규제는 자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지정 한도 초과 수화물 반입 시 추가 관세가 부과됨

ㅇ 인도네시아 출국 시 휴대한 물품에 대해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출국 계획인 승객에게 전자 세관신고 양식인 BC 3.4과 함께 세관 신고 및 기존 수화물에 대한 물품 증빙이 의무화됨

ㅇ 한도 초과 수화물 반입 시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반입 물품에 대한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추후 발표될 계획임

- 수화물 반입 한도 제한 조치에 대해 자국민 포함 인도네시아 내 불만이 쇄도하자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한도 규제의 수정가능성을 언급함(3월 14일)

 

 

출처: https://shorturl.at/hBL89 (Jakartaglobe 사이트), https://shorturl.at/ijsEH (인니 관세청)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