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 거주자, 1일부터 무상분배 토지 신청
러시아 KITA 2016/08/19
□ 9월 30일까지 극동지역 거주민에 한해 신청
o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 무상 분배 정책법에 근거해 1일(현지시간)부터 토지 및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o 지난달 초 극동개발부가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국유지 무상제공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며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o 신청자들은 희망지역의 토지 및 용도 등을 기재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극동개발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20일간 심사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는 계약 관련 필요서류 등이 담긴 상세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함
- 최종 대상자는 적격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짐
o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현지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토지 1헥타르(약 3000평)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을 제정함
- 이 법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시범 단계여서 극동지역 거주 주민으로 신청이 제한됨
- 대상 토지 또한 우선은 극동 9개주의 특정 지역에 국한해 1헥타르씩 분배하며 10월 1일부터는 대상 토지도 극동 전역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극동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 제공받은 토지는 △주택·별장 건축 △농·임업 관련사업 △법령상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여타 영리사업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함
o 극동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유지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 중인 토지 △제3자에게 양도예정인 토지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이 있거나 지하자원 개발 승인을 얻은 토지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 △선도개발구역 및 경제특구 △소수민족보호 등의 토지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o 러시아 극동지역은 총 9개 연방주체로 구성돼 있으며 총 면적은 617만㎢로 러시아 총 면적의 36%를 차지하나 인구는 600만여 명으로 러시아 총 인구의 약5%에 불과함
o 극동개발부는 법안에 따라 무상제공 가능한 극동 지역의 국유지를 총 6억1400만 헥타르로 추정하고 있음
o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거의 버려진 것이나 다름 없는 극동지역의 토지를 활용해 세수도 확대하고 국민들도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일각에선 극동지역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토지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토지 활용도가 그리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토지 제공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원이 뒤따라야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출처: 이투데이 전명수 러시아 주재기자 겸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실 자문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3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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