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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fter Libya: Practical Implication for North Korea

리비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신화 국제관계연구 발간일 : 2013-04-30 등록일 : 2018-01-26 원문링크

보호책임(R2P)은 주권을 특권이나 통제가 아닌 책임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을 일컫는다. 특히 국제사회가 학살이나 폭력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이 직면한 문제에서 R2P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어, 인도적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때 국제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R2P가 적용되었던 리비아사태보다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왜 R2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의의 R2P 범주만으로 어떻게 복합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리비아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R2P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논점을 살펴보고, 리비아, 시리아, 수단 다르푸, 미얀마 사례를 통해 실제로 R2P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가지 R2P 범죄(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로 국한된 협의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현재의 북한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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