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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이라크 제정헌법상 연방대법원의 설립과 활동 ― 제헌과정과 총선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종현 세계헌법연구 발간일 : 2011-08-31 등록일 : 2018-08-10 원문링크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연합국은 임시행정국을 설치하였고 임의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헌과정을 진행하였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제헌과정에 대하여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행정국은 일단 총선을 위한 과도행정법을 마련하고, 추후 총선을 통해 구성된 과도의회에서 (영구)헌법을 제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및 헌법수호기관의 설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데 제헌에 참여한 각 정파들은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고, 격론 끝에 연방대법원이 설립되었다. 제정헌법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사법심사권한을 부여하여 헌법해석의 최고기관으로 작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2010년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총선 이전에는 의석수 할당이라는 선거법에 있어 핵심적 문제를 헌법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는지를 헌법규범적 논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그리고 총선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의회에 대하여 회기속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결정들은 결국 정파들 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함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정파들은 제정헌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정치적 문제들에 개입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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