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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회원국의 부패문제와 EU 단일시장 운영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안상욱 한국부패학회보 발간일 : 2014-03-31 등록일 : 2018-02-03 원문링크

유럽에서 공동시장 창설을 목표로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되면서, 1968년에 회원국 간에 관세장벽이 철폐되었다. 유럽에서 경제통합이 진전되었다. 브레튼 우즈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 통화협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단일통화지대가 창설되었다.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EU는 회원국 간의 수렴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정과 성장협약”이다. 사법체계에 관련해서도, 한 국가의 사법적인 판단은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정부문건은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U에서 부패문제는 단일시장 운영에 대한 제약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그리스가 유로존 창설을 위한 거시경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 1년 늦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부패문제는 유로존의 경제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EU집행위원회에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신규 EU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는 이들 국가의 부패문제 때문에, EU회원국 간의 내부국경통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쉥겐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최근에 EU에서 문제된, 말고기가 쇠고기로 둔갑된 가짜 쇠고기 유통문제에 연루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체에서 일부 회원국의 부패문제는 다른 회원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경제통합체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면서 부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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