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법] 체제전환과 헌법재판소 -헝가리와 남아공의 경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음선필 홍익법학 발간일 : 2010-06-30 등록일 : 2017-09-08 원문링크

지난 1970-90년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체제전환이 이뤄졌다. ‘제3의 민주주의 물결’로 표현되듯이, 전세계에 걸쳐 많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였다. 체제전환이란 구체제의 종언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체제의 전환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동체생활의 기준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며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하게 된다. 민주체제로의 전환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또한 법치주의원리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교차하며 나타나는 국가작용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한 헝가리나 극심한 인종차별사회에서 통합사회로 옮겨간 남아공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불법행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였던 법제를 폐지함에 있어서 법의 지배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된다. 헝가리와 남아공의 경험은 무엇보다 체제전환에서 차지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헌법재판소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숱한 정치적 논쟁을 헌법적 쟁점으로 순화하여 이를 법적 개념으로 정리해 주었다.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과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갈등해결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다른 국가기관보다 더 권위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민주적 절차를 감시함으로써 신생 민주체제가 잘 작동하게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지명위원회나 사법위원회와 같은 인선기구가 중요하고,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판단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권의 수용이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아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한 혼합체제가 보다 충실한 민주주의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주적 법의 지배'임을 기억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도 개헌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