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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직장 내 차별 금지법 개정 논의 시작

싱가포르 Today Online, hrm Asia, Human Resources Online 2021/07/30

☐ 싱가포르가 직장 내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임.
- 싱가포르가 정부, 노조, 사용자 이렇게 3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직장 내 차별 금지법 개정을 논의함.
-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각 주체를 대표하는 인원이 모인 3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직장 내 차별 금지법은 고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별 행위를 비롯하여, 불합리한 업무분장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 행위를 정의하는 동시에 제재하는 근거가 됨.

☐ 직장 내 차별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금도 있으나 성별, 인종, 나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장애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싱가포르에서 현재 직장 내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에는 부실한 법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여러 요인에 따른 차별 행위와 금지 사항을 보다 분명히 명시할 계획임.

☐ 직장 내 차별은 매우 난해한 문제이며 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 경영계와 노조 모두 직장 내 차별법 강화만으로는 차별 행위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제정할 경우 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그러한 고충을 알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음.
- 또한, 법 외에도 직장 내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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