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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외국 선박에 해저 케이블 수리 조건부 허가

말레이시아 Malay Mail 등 2020/11/30

☐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 선박도 특수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영해 내에서 해저 케이블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임. 
- 최근 말레이시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말레이시아 카보타지(cabotage)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
-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 연안 운송 업무를 자국 해운사나 항공사에게만 허가하는 카보타지 규정을 개정하면서, 카보타지 예외 대상도 조정했음. 
- 이번에 카보타지 예외 조항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저 케이블 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하지만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앞으로 외국 선박도 말레이시아 연안에서 해저 통신 케이블 수리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다만, 여전히 말레이시아 국적선을 우선하는 것은 변함없음. 외국 국적의 선박을 해저 케이블 수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선박이 없거나 긴급히 수리해야하는 상황이어야 함.
- 한편, 교통부가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자리에는 글로벌 IT 기업과 타 부처 관계자도 참가했음.
- 교통부는 앞으로도 각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규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나친 규제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는 해저 통신 케이블 수리에 평균 27일이 소요되었음. 반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은 20일, 싱가포르 19일, 베트남은 12일 정도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음.
- 이는 해저 케이블 수리에 참가할 수 있는 선박을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으로, 외국 자본이 말레이시아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실제로, 그동안 여러 통신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싱가포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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