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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부패방지법 강화… 공직자 일상생활에 지나친 규제 가할 것 논란

태국 The Straits Times 2018/01/16

□ 태국 의회가 강화된 공직자 금품수수법을 일차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공직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됨.


□ 법안 개정 이전 태국은 선물 총액의 상한선을 125달러(약 13만 원)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상싯(Sangsit) 국가개혁위원회 회원은 공직자들이 10달러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함.


□ 해당 개정안은 가족 간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도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국가 부패 대처 방안이 공직자들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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