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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의 핀테크 발전과 2022년 돈세탁방지법

베트남 Vu Thanh Minh LNT & Partners Partner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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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위싱턴 DC에 위치한 국제금융청렴기구(GFI, 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돈세탁 목적으로 베트남에 불법 유입된 자금이 225억 달러(한화 약 29조 1,028억 원)에 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1). 베트남 정부는 이에 반박하며 자국 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는데, 그중 한가지 예로 돈세탁 근절을 위하여 4억 동(VND, 한화 약 2,2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2022년 돈세탁방지법(Law No. 14/2022/ QH15 on Anti-Money Laundering), 그리고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가 발표한 2023년 결정 11호(Decision No. 11/2023/QD-TTG) 및 SBV 시행규칙 09호(Circular No. 09/2023/TT-NHNN)를 위시한 베트남의 돈세탁 방지 법령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1월 15일에 베트남 국회가 제정한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2023년 3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이어 4월 27일에는 팜민찐 총리가 다양한 고액거래 내역을 SBV에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는 결정 11호를 발표했고, SBV는 동년 시행규칙 09호를 통해 돈세탁방지법의 시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베트남에서는 거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고객정보수집(KYC, know-your-customer) 관련 법령도 새로 정비되었는데, 이에 따라 나타난 주요 변화로는 ▲외부 서비스업체를 통한 고객정보 확인 허용 ▲제3자의 고객정보수집 대행 허용 ▲고객정보수집 담당주체 확장 ▲SBV에 돈세탁 관련 보고의무를 지는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고객정보수집 및 확인절차 대행
베트남의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대상을 베트남 국적인, 베트남 내 거주 외국인, 베트남 외 거주 외국인, 이중국적자, 무국적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되었던 고객정보수집을 최근 베트남에서 각광받는 업종인 결제중계업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2).

2022년 돈세탁방지법의 주요 특징으로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외부 서비스업체가 고객정보 확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들 수 있다3). 외부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쌍방간 합의사항 및 유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계약 상대방이 고객정보 및 확인요청 처리결과의 기밀을 유지할 것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고객정보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업계의 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만 베트남 표준산업분류체계(VSIC)를 신설한 2018년 결정 27호(Decision No. 27/2018/QD-TTg)에서는 이러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확인을 대행하려는 업체는 기업등록 담당관청의 지침을 받아 적절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한 뒤 업종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고객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는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4):
- 대행사는 금융기관이거나, 혹은 고객관계 관련 비금융사업 혹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여야 한다. 단, 이 요건은 외주나 대리점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행사가 국외법인일 경우, 고객정보수집 과정에서 2022년 돈세탁방지법 내 유관조항, 혹은 재무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대행사는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완전한 고객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법령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 대행사는 관리당국의 감독 혹은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복수의 신용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서로 다른 중계사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매번 따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단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여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SBV가 기존의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NCIC)와 유사한 공개형 데이터체계를 신설해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이 개인·기관 고객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송금, 고액거래, 이상징후 관련 보고의무
2022년 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향후 결제중계 서비스 제공사도 돈세탁 관련 보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특히 전자송금 거래 관련 정보가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SBV 시행규칙 09호에 의하면 의뢰기관(고객의 요청을 받아 송금을 개시하는 기관), 중계기관(의뢰기관과 수취기관 사이의 송금을 처리하는 기관), 수취기관(송금액을 수취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기관)은 5억 동(한화 약 2,700만 원) 이상 규모의 국내송금, 그리고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이상의 국제송금 관련 정보를 SBV 돈세탁 단속부처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5).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6):
- 의뢰기관은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현금결제 및 외화거래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중계기관은 비현금결제 및 외화거래 관련 규제를 위반한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해야 하며, 위법거래를 거부·중단하거나 사후 통제조치 및 의심사례 신고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의뢰기관 및 수취기관 ▲개인·기관 고객정보 ▲거래정보(계좌번호, 화폐단위, 거래일시 및 목적 등)를 관리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단, 베트남으로부터 송금받는 해외 수취기관이나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해외 개인고객의 경우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나 여권번호, 기업등록번호, 납세자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 제공 의무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금융중계기관 ▲상품 및 서비스 구입용 직불·신용·선입금 카드 거래 ▲송금거래 양측 모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없다.

한편 SBV에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고액거래의 하한선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3억 동(한화 약 1,600만 원)이며, 12월 1일부터는 4억 동(한화 약 2,200만 원)으로 인상된다7). 이에 더해 베트남의 금융기관은 거래 이상징후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지는데, 이전까지의 유사 법령과 구별되는 2022년 돈세탁방지법의 특징 중 하나는 신고 대상인 수상한 거래징후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중 결제중계업계에서 금융기관이 감시해야 하는 이상징후에는 다음이 있다:
- 전자지갑 입·출금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 주간(晝間) 고액거래 내역이 존재하지만 전자지갑 잔액은 적거나 없을 경우
- 전자지갑에 갑자기 고액이 입금될 경우
- 온라인상에 공개된 불법자산 생성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이 전자지갑 입·출금이나 송금을 진행한 경우
- 고객이 로그인 기기나 해외 IP주소로 전자지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한편 은행업계에서 새로 추가된 거래 이상징후에는 다음이 있다:
- 고객이 개인계좌로 기관 활동에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거나 여타 개인 명의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 로그인 기기나 해외 IP주소를 자주 바꾸는 계좌에서 온라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존재했던 거래 이상징후가 신규 법령에서는 삭제된 경우도 존재한다:
- 1년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고객의 계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고객 대출에 사용된 자산의 원천에 관한 투명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증권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이상징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고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스템 외부로 증권을 반출한 경우’를 이상징후에서 삭제
- ‘돈세탁 위험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 증권투자용 펀드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이상징후 내역 갱신

결론
베트남에서는 국내 개인·기관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엄격해진 규제를 적용하는 2022년 돈세탁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송금거래 장벽과 통제 수준이 과거보다 올라간 상태이다. 다만 이렇게 엄격해진 규제의 이면에는 보고의무를 진 기관이 인력 교육, 시스템 개선, 돈세탁 담당부서 신설이나 인력 배치 등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돈세탁 방지 법령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고의무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2023년 SBV 시행규칙 09호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 절차, 시스템을 검토해 결점을 파악해내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자지갑 등 신규 결제수단을 대상으로도 고객정보수집 규정 준수 및 돈세탁 관련 보고의무가 신설되었으며, 2022년 돈세탁방지법은 엄격한 규제 시행 이외에도 규제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일부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 대상인 고액거래 하한선 상향조정 ▲특정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업체에 의뢰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여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조치 등이 주요 사례로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돈세탁 방지 동참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SBV는 개인·기관 고객의 소비자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기업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고객정보수집 기업이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NCIC와도 유사하게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1)  https://newsbeezer.com/vietnameng/vietnam-rejects-gfi-newspaper-for-world-leading-money-laundering/
2) 2022년 돈세탁방지법 4.1.dd조
3) 2022년 돈세탁방지법 13조
4) 2022년 돈세탁방지법 14조
5) 2023년 SBV 시행규칙 09호 9.1조
6) 2022년 돈세탁방지법 4.1.dd조
7) 2023년 총리 결정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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