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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안락사와 동성 결혼 확대되는 중남미… 전통 문화와는 계속 마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2/11/30




콜롬비아, 동성애 합법화에도 관련 혐오 범죄 발생율 중남미 1위...안락사 허용 이슈 논란 여전

동성 결혼은 콜롬비아에서 합법
2022년은 콜롬비아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 지 7년째 되는 해다. 지난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콜롬비아는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사회적인 결합도 결혼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알베르토 로하스(Alberto Rojas) 헌법재판관은 위헌 여부를 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 간의 사회적인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한 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성적소수자 운동가 또는 단체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동성애 인권 운동가 루이스 펠리페 로드리게스(Luís Felipe Rodríguez)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오늘의 판결은 성적소수자의 승리이며 앞으로 성적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동성 결혼 지지 단체 ‘평등한 결혼(Marriage Equality)’의 브라이언 시우바(Brian Silva) 간사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동성 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보도된 후 여러 동성애 커플이 혼인을 위해 콜롬비아로 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조력 안락사 허용…중남미 최초
7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한 콜롬비아는 이번에는 안락사 금지 법률 조항을 무력화한 중남미 최초 국가가 되었다. 2022년 5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안락사 허용 운동 단체 데스크랩(DescLAB)이 죽음을 희망하는 사림에게 의학적인 조력을 통해 안락사를 집행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콜롬비아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이 데스크랩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콜롬비아는 지난 1997년부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해당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가하는 제한적인 안락사 허용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질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을 장기간 앓았던 한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하면서 안락사 허용과 관련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질병이 생명과는 관계 없었던 환자에 대해 단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살을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성향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는 조력 안락사가 아닌 살인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내 보수 성향의 단체는 과거부터 제한적인 형태의 안락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명과 관계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실행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데스크랩의 루카스 코레아(Lucas Correa) 연구원은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앞으로 각 개인의 생명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불어 그동안 죽을 권리를 주장한 여러 단체들은 안락사를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사회가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톨릭 문화 콜롬비아,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 여전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 나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이어 네번째였다. 또한 비(非)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 인정은 중남미 최초였다. 이처럼, 콜롬비아는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소수에 해당했던 의견을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판결과 제도적 장치가 동성 결혼과 안락사가 콜롬비아 국민의 의식 속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콜롬비아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과 안락사를 부정하는 가톨릭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약 7년 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동성 결혼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성적 소수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이다. 각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콜롬비아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콜롬비아는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이다. 해당 기간, 최소한 15명 이상의 성적 소수자가 혐오성 공격으로 인해 살해되었다.

콜롬비아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섰지만 사회 구성원이 이를 수용하는가는 별개 문제로, 앞으로 동성애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뀔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동성 결혼 이어 안락사 합법화 추진

안락사 허용 법안 하원 통과
우루과이에서 안락사 법안이 합법화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우루과이 하원은 최근 시한부가 아닌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57표 대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루과이 하원이 찬성한 안락사 관련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여 이를 실행했을 때, 안락사를 도운 의료인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연명 치료를 중단하여 간접적으로 죽음을 조력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우루과이 주교, 하원 결정 비판
하원이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니엘 스툴라(Daniel Sturla) 우루과이 대교구 주교(archbishop)는 하원의 결정을 “통탄스럽다”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바티칸(Vatican)이 우루과이 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니엘 스툴라 주교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생명 경시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니엘 스툴라 주교는 그렇지 않아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족이나 타인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해 버리면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 스툴라 주교는 그러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비록 본인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락사를 금지하고 질병을 앓는 환자를 주변 사람들이 애정과 관심으로 돕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 시기에 동성 결혼 합법화한 우루과이, 안락사 허용 가능성 상당해
한편, 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허용한 나라이다. 지난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우루과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하원 소속 의원의 절대 다수가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이후 빠르게 상원 논의를 마치고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제도적으로 오랜 기간 금기시된 소수 의견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한 우루과이는 안락사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20년 우루과이 의료 단체가 우루과이 국민을 대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비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82%가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우루과이 역시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내린 사회이다. 그로 인해 동성 결혼과 안락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과거 동성 결혼 합법화 과정과 안락사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결국 안락사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우루과이 국민 또는 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동성 결혼과 안락사 수용에 가장 적극적

아르헨티나, 중남미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동성 결혼과 안락사를 금기로 여기는 중남미 가톨릭 문화권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보다 3년 이른 2010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당시, 하원에서 넘어온 동성 결혼 합법 법안을 두고 15시간에 가까운 격론을 펼친 상원은 결국 찬성 33표, 반대 27표로 관련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전 대통령이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적으로 보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동성 결혼 허용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 최대 인구 국가 브라질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멕시코는 비록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를 비롯한 몇몇 자치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후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등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에 비 시한부성 질환에도 안락사 허가 움직임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2년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의료인을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안락사 합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 존엄한 죽음 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찬성 우세 속에 통과되었다.

아르헨티나 국회가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한 후, 대체적인 반응은 국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불치병 환자를 일원으로 둔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이 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10년이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는 이제 시한부 질환이 아닌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역시 장기간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경우, 이를 도운 의료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아르헨티나, 동성 결혼과 안락사 수용에 가장 적극적

아르헨티나, 중남미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동성 결혼과 안락사를 금기로 여기는 중남미 가톨릭 문화권 국가 중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보다 3년 이른 2010년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당시, 하원에서 넘어온 동성 결혼 합법 법안을 두고 15시간에 가까운 격론을 펼친 상원은 결국 찬성 33표, 반대 27표로 관련법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전 대통령이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적으로 보장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동성 결혼 허용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 최대 인구 국가 브라질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멕시코는 비록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를 비롯한 몇몇 자치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후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등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에 비 시한부성 질환에도 안락사 허가 움직임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2년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다. 아르헨티나 역시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운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의료인을 처벌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안락사 합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 존엄한 죽음 법안은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찬성 우세 속에 통과되었다.

아르헨티나 국회가 존엄한 죽음 법안을 가결한 후, 대체적인 반응은 국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불치병 환자를 일원으로 둔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가족이 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10년이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는 이제 시한부 질환이 아닌 다른 질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역시 장기간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경우, 이를 도운 의료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아르헨티나 종교계도 반발
아르헨티나 역시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 국가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 당시 국회 결정에 큰 실망감을 보였던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구는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에 이어 비 시한부 환자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은 최근 안락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결코 찬성론자의 주장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얼마 전 제3의 성별 표기를 인정하는 등 가톨릭 문화가 금기하는 여러 이슈를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아르헨티나이지만, 가톨릭 문화 국가라는 태생적인 특징으로 인한 논란은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칠레, 성소수자 의견 수용 확대...안락사 허용은 난항 

칠레, 제3의 성 신분증 발급…아르헨티나 이어 중남미 두번째
칠레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칠레에서는 셰인 시엔푸고스(Shane Cienfuegos)라는 이름의 성소수자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성별 표기란에 X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이는 칠레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신분증에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레 정부가 성별 X 신분증을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칠레를 비롯한 타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칠레 최초의 성별 X 보유자가 된 셰인 시엔푸고스는 칠레 성소수자 인권 단체  ‘칠레 트랜스젠더 다양성 협회(Trans Diversity Organization of Chile)’의 회원이기도 하며, 칠레 트랜스젠더 다양성 협회는 셰인 시엔푸고스의 법적 승리가 앞으로 칠레에서 제3의 성이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칠레에 앞서,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제3의 성을 가장 먼저 인정했다. 아르헨티나는 칠레보다 1년 이상 앞선 지난 2021년 신분증 성별란에 남성 또는 여성 외에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칠레가 제3의 성을 X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앞서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칠레에서는 지난 2022년 초에 처음으로 동성 결혼 가정이 탄생하기도 했다. 동성 결혼 허용에 이어 제3의 성별 표기까지 허용되자, 칠레 성소수자 단체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칠레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락사 논의 중이나 아직 시작 단계 
성소수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칠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안락사 허용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 칠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칠레 국민의 개혁과 개헌 요구를 등에 업고 집권한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 정부는 안락사 허용 근거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개헌 국민 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칠레의 안락사 허용 운동은 일단 쉼표를 찍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개헌 성사라고 하면서, 임기 내 개헌 성사를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투표 결과로 인해 새로운 개헌안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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