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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 1991년 조치 후 정부-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난제

에티오피아 Kassahun Berhanu Addis Ababa Universit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2017/11/21

□ 에티오피아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의 정당지지 활동과 법적 권리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표함.


□ 에티오피아 정부가 2009년 해당 법령을 공표하게 된 주된 이유는 독재국가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킴으로써,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데 있음.


□ 해당 법령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기존 운영 중이던 시민사회단체의 43%만이 재등록했으며, 불과 5.3%의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지지, 정치구조 및 인권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억제당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사회의 미래가 위태로움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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