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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국 탄소포집저장(CCS) 시설 외국기업에 활용 허용

인도네시아 외교부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24/02/22

o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이며,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 탄소포집저장)를 주요 감축수단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산업계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내용의 장관령을 발표(’23.3월) 
- 다만, 동 규정은 부처의 관장 범위를 넘어가는 탄소국경이동은 불허하고 국내 발생 탄소 포집·저장 관련 내용만 반영
- 이후 해양투자조정부가 탄소국경이동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산림부, 산업부, 무역부 등) CCS 규정 수립을 추진, 당초 "23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금번 "24.1.31.에 발표하면서 자국내 CCS 시설의 외국 기업 활용을 허용 
- 정부가 발급한 탐사 및 저장·운영 허가를 기반으로 인니 석유·가스업스트림사업진행특위(SKK Migas) 또는 아체 석유관리청(BPMA)과 계약을 통해 CCS 사업추진 가능

o (허가 발급) CCS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급하는 ‘탐사 허가’ 또는 ‘저장·운영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행정, 기술, 환경, 재정 관련 부문을 평가하여 발급함.  
※ “탐사” 허가는 현지 사업체 및 외국 사업체 모두에게 발급될 수 있으나 “저장” 허가는 현지 사업체만 발급 가능하며 탐사 허가는 최초 6년으로 발급되며 이후 1회, 4년 연장이 가능
※ 탐사 허가를 발급받은 이후에 저장·운영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저장·운영 허가는 최대 30년이 부여되며 이후 최대 20년 연장 가능

o (사업 진행) CCS 사업을 위한 모든 과정은 SKK Migas 또는 BPMA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는 SKK Migas 또는 BPMA를 통해 1차 검토되고 이후 해당 기관의 추천서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됨. 

o 탄소 저장과 관련하여 전체 탄소 저장 가능 용량의 70%는 인도네시아 탄소 저장 용량으로 할당해야 하며 남은 30%는 국외 탄소 저장이 가능함.
※ 국내외 탄소 저장용량 배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TF가 구성될 예정
- 국외 탄소의 경우 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

o 탄소 운송과 관련, 기업은 탄소 운송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간 탄소 운송은 국가 간 협력 계약 체결을 통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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