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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광물산업 동향

콜롬비아 KOTRA 2022/11/28

- 광물추출산업, 원유 수출 다음으로 중요한 콜롬비아 국가 수입원
- 석탄, 구리, 니켈, 금, 에메랄드 등 다양한 광물자원 생산 국가
 

콜롬비아 광물 산업 개요
2021년 콜롬비아 국내총생산 중 광업 비중은 5.9%이었다. 2020년 기준 광업 수출액은 총 77억 달러이며 총 수출액 대비 광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었다.




콜롬비아에서 광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80%가 라 구아히라주와 세사르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유는 라 구아히라주에는 석탄, 세사르주에는 코크 생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광종별 생산 비중은 석탄(54%), 금·백금·은(37%), 페로니켈(6%), 기타 광물(2%), 에메랄드(1%) 순이었다.
 
콜롬비아 주요 광물/합금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은 석탄으로 원유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며, 이외에도 금이나 백금, 에메랄드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2021년 생산량은 팬데믹 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세레혼(cerrejon)사의 노조가 2021년에 약 90일간 파업을 실시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가 현재 국제정세로 인한 콜롬비아의 대 유럽 석탄 수출량 증가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며, 콜롬비아 석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콜롬비아 광업 투자
콜롬비아 광산업은 FDI 주요 투자 품목 중 하나로 원유 채굴과 더불어 콜롬비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기를 시작한 페트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추출산업의 점진적 중단에 따라 페트로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콜롬비아 석유 국영기업인 에코페트롤(Ecopetrol)사를 비롯해 관련 사업체들의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하면서 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콜롬비아 FDI 투자 위축 위험성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 콜롬비아 광업투자 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2018년 이후 한국의 새로운 광업 투자활동 기록은 없다. 콜롬비아 광업투자는 캐나다, 미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광산업 관련 법령 및 취득과정
콜롬비아 정부는 광산법 685호를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광산 개발 계약기간(30년), ’개발 소유권 양도권‘, ‘광산 개발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우선 신청자순으로 권리 부여’ 등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페트로 신정부는 주요 정부 정책으로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설정하고, 선거기간 내내 추출산업의 점진적 중단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어 추출산업 축소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법률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광산업이 환경 또는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령 제99호-1993과 법령 제685호-2001를 제정하여 광산 운영에 따른 환경 규제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은 광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광산 개발 예정지역의 범위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소수민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콜롬비아 광산업 양허권 취득방법 및 과정
광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콜롬비아 광물청(ANM)에 광산 개발권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기술적 탐사 기간은 3~8년이 소요되고 양허 기간은 초기 30년으로 설정되고 3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콜롬비아 광산업의 전망
콜롬비아 광산업은 원유와 더불어 수출 주요 품목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해외기업의 광산 채굴 허가증 발급 및 세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2022년 8월 새로 임기를 시작한 페트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청정 에너지원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세제 혜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페트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원유 및 광물 채굴산업의 점진적 중단이 진행될 경우 향후 광물 생산량의 감소 또는 수출 중단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콜롬비아 광물을 수입하는 해외수입업체들도 이에 따른 차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BANREP, ANM, ACM, asuntos legales, 한국수출입은행,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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