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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태양광 패널 및 전력 시장 동향

필리핀 KOTRA 2021/06/07

- 2020년 기준 필리핀의 태양광 발전량 비중 6.4% 차지 -

- 국가재생에너지계획(NREP)에 의거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1,528MW 목표 -



상품명 및 HS Code

태양광 패널(HS Code: 854140)


필리핀 전력 시장 현황

필리핀 전력 시장은 전체의 24%만 공기업,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다. 공기업 PSALM(Power Sector Assets and Liability Management Corp.) 및 NPC(National Power Corp.)사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San Miguel과 같은 민간 기업이 전체 전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 따르면 2020년 총 전력 생산량은 10만 1,756 GWh로, 2019년의 10만 6,041 GWh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료원은 화석(57.2%), 천연가스(19.2%), 연료 발전(2.4%), 재생에너지(21.2%)로 재생에너지는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이 해당되며, 재생에너지 구간에서 지열(49.8%), 수력(33.3%), 바이오매스(5.8%), 태양광(6.4%), 풍력(4.8%) 순으로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생산 비중은 루존(Luzon) 71.2%, 비사야(Visayas) 15.2%, 민다나오(Mindanao) 13.6%로 나타났다.


필리핀 2020년 전력 총 생산량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종합



필리핀 2020년 지역별 전력 생산 현황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종합



필리핀 태양광 발전 현황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소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량(최대 100kW)을 장려하기 위해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발전에 FIT(feed-in tariff) 제도를 도입했으며, 태양광 발전 규모는 2024년까지 2,224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향후 3년간 태양광 설치 용량 전망

(단위: MW)

자료: Mordor Intelligence



화석 연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필리핀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필리핀 국가재생에너지계획(NREP)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약 1,528MW 규모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고있다.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기업에 대해 이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 태양광 패널 수출입 동향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수출액은 ‘20년 기준 4억 7,580만 달러로 전년 3억 6,836만 달러 대비 29.2% 증가했다. 특히, 일본 2억 8,592만 달러(60.1%) 및 미국 8,665만 달러(18.2%)으로의 수출액이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중 14위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33% 감소한 33만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 최근 3년간 태양광 패널 수출 현황

자료: Global Trade Atlas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20년 기준 4억 2,303만 달러로 전년 3억 2,165만 달러 대비 31.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홍콩 1억 4,762만 달러 미국 1억 1,589만 달러, 중국 1억 1,577만 달러, 싱가포르 1,272만 달러, 일본 1,030만 달러 순으로 수입규모 기준 상위권(1위~5위)을 기록했으며, 대한 수입액은 2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7% 증가했다.


필리핀 최근 3년간 태양광 패널 수입 현황

자료: Global Trade Atlas



관세율

필리핀의 태양광 패널 HS Code 8541.40 이하 모든 제품은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Tariff) 0%, 한-아세안 FTA인 AKFTA 활용 세율 0%로 조회된다. 단, 해당 관세율은 HS Code 품목 분류 상이 시 변동될 수 있다.


태양광 패널(HS Code 8541.40.10) 관세율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규제 동향

필리핀 내 태양광 에너지 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은 40%로 제한된다. 이는 유관기관인 필리핀 에너지부(DOE)를 통해 관리된다. 또한,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국제표준’이 필리핀 국가 표준(Philippines National Standards, PNS)으로 채택됨에 따라 광전지 장치 공급자와 설치자 모두 IEC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전기통신 분야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태양광 모듈 인증


전력부문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 필요성에 의거 정부 및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규제기관인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ion Commission: ERC)가 출범됐다. ERC는 전력 시장에 대한 시장 규칙 및 규제 기준을 설정하며, 전력산업의 건전한 경쟁 및 발전을 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전력시장 참여자들은 ERC가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 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ERC의 규칙・규제 등을 위반하는 행위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ERC는 반시장적 행위(Cross-ownership, Cross-subsidization, 시장 및 가격 조작)및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금 부과


필리핀의 태양광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표의 절차와 내용은 실제 표준계약임으로 상호 합의하에 내용 변동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스마트그리드 현황 및 대표기업


1.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메랄코(Meralco)사는 높은 전기요금 및 낮은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기반이 되는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을 도입했다.

* 2024년까지 Meralco社의 약 300만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기존 미터기를 스마트미터기로 전환 예정




2. 에너지관리시스템(xEMS)

필리핀은 에너지부 및 통상산업부 주관 하에 필리핀 산업 에너지 효율프로젝트(PIEEP)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MS의 홍보와 에너지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26만톤) 뿐만 아니라 소비전력(359,877kWh), 에너지(1,14만GJ) 절감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 효율 및 보존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 Conservation 계획)을 운영한다.




3. 에너지저장장치(ESS)

필리핀은 약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력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망 연계, 독립형 전력망 등에 주로 ESS를 활용하며, Off-Grid ESS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납축전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전력망 연계 ESS 중 주파수 조정용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다. 최근 업계 동향으로는 Reiner Lemoine Institute 사가 6.7 MW의 태양광 발전, 1 MW의 납축전지, 기존 디젤 발전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독립형 ESS 개발 중에 있다.




4. 마이크로그리드(MG)

도서지역이 많고 전력화율이 높지 않은 필리핀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가 유용하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Solar Philippines는 필리핀 민도로(Mindoro), 팔루안(Paluan) 지역에 4MW급 태양광-배터리 단지 건설을 목표로 2017년에 착공했다.

* Solar Philippines는 약 2만 명에게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배터리 마이크로그리드로 8 MWh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 4 MW의 태양광 및 디젤 발전기를 활용한다.




현지 시장 진출 SWOT 분석




시사점

필리핀 태양광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나 성격상 대기업의 주도* 하에 관련 설비/제품 납품, 기술 제공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참여 형태가 효과적이다. 과거 사례로 KT는 과거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방안과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KT-MEG*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 지능형 통합에너지 관리 플랫폼인 ‘KT-MEG(Micro Energy Grid)


필리핀 전력 업계 관계자 A씨는 KOTRA 마닐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높았으나,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태양광 발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7,1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 대다수이다. 필리핀 정부나 민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충분히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형 발전소 건설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이 선정하여 전력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ODA 주체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정보를 필리핀 정부와 공유해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작성자: KOTRA 마닐라무역관 임지훈 대리, 김태형 대리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Mordor Intelligence,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관세위원회,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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