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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스마트 도어벨 시장동향

라오스 KOTRA 2020/12/31

- 도어벨 전량 수입 의존 중인 라오스 -
- 고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선호 -

□ 상품명 및 HS Code : 스마트도어벨(HS Code : 853180)

□ 시장동향
대부분의 라오스 국민들은 마당은 있지만 울타리나 대문은 없는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라오스 도시화 및경제발전으로 주거 형태도 이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현재에는 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의 다양한 거주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라오스 사회관례 상, 타인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 도어벨을 설치한다. 그러나 라오스 가정에 설치된 도어벨은 방문자의 신원을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비(非)스마트형이 대부분이다. 라오스의 도어벨은 단순히 방문자가 주인에게 신호 또는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주인이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CTV를 통해야 한다. 슬라이딩 게이트가 설치된 가정의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리모컨 등을 사용하여 대문을 개폐하게 된다. 현재 라오스의 도어벨은 가장 최신형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서조차도 사용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입동향
라오스에는 현재 도어벨 생산 업체가 전무하여 시장 판매 제품들은 전량 중국이나 태국 등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5~2019년 간 도어벨 수입국 및 수입량은 다음 표와 같다. 통계 상 해당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록되지 않았다.

2015-2019년 라오스 도어벨 수입량
(단위 : 천$)
자료: ITC Trademap


위 표에 따르면, 라오스는 도어벨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2019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는 이전 4년 간은 전혀 수입 실적이 없다가 2019년에 미화 18만달러에 상당하는 수입이 발생한 데 비해, 이전에 수입하던 싱가포르, 영국, 베트남 등으로부터는 2019년 수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 경쟁동향
수입액으로 파악한 라오스의 도어벨 수입 유통 업체는 소수의 라오스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 회사들로, 라오스에 수입되는 도어벨은 무선 및 유선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현재 유통 중인 도어벨 제품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무선 도어벨 제품 목록
(환율 : 1$ = 9,281낍)
자료: 유통업체 인터뷰 종합


유선 도어벨 제품 목록
(환율 : 1$ = 9,281낍)
자료: 유통업체 인터뷰 종합


□ 유통채널
일반적으로 라오스는 도매유통상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도어벨의 경우도 동일하며, 도매유통상은 자체 매장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도어밸의 경우, 주로 가구판매 매장에 유통되며, 수입도매상은 자체 개발한 가구 판매유통망을 활용한다. 라오스 지방 유통망의 경우, 각 지역에 잡화 및 가구 유통망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수입유통망은 매달 각 지역으로 물품 운송 및 대금회수를 실시한다.

□ 관세율 및 인증
가정용 도어벨을 라오스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라오스 과학기술부 표준계량국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관세는일반 관세율 5%, AKFTA 적용 시 0%이다.

라오스에 도어벨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입허가 절차>

1.  수입사의 수입 허가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 영업 허가증 사본
 - 연간 납세필증 사본
 - 수입국의 표준인증서
 - 수입 장비 상세 목록 및/또는 실제 장비(장비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송장 사본
 - 포장명세서 사본
 - 위임장

수입사는 상기 서류를 과학기술부 표준계량국에 제출한다.

2.  표준계량국은 신청서를 1~4근무일 간 검토한 후,
 - 신청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허가서 발급한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입사에게 서류 구비 후 재신청할 것을 통보한다.

3. 모든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이상이 없는 경우, 표준계량국이 수입허가서 발급

4. 수입사는 수입허가서를 수령하고 인지대 100,000낍 및 발급수수료 635,000낍을 과학기술부 표준계량국에서 납부

<직접 사업자등록을 통한 수입유통>

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후면에 기재된 업종에 따라 권고서에 명시된 해당 주무부서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년 1월 9일자 문서번호 0023/MOIC.DERM 기업등록에 관한 결정문 시행 이전에 등록한 기업은 기존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추가적인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서에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허가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 후, 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이 아닌 업종에 한하여, 제반 법규에서 규정하는 조건,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한다. 영업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주무부서의 권고서 및
2) 영업허가 주무부서의 규정에 따른 제반 영업허가 신청 서류

□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라오스에는 현재 도어벨 공급을 위한 공장이나 생산자가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수입국은 중국이다.
소비자가 첨단 스마트홈 도어벨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사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수입사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라오스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선호한다.
첨단 스마트홈 도어벨은 라오스 시장에는 친숙하지 않은 물품으로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사업자는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 Lao Trade Portal 및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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