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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통과에 따른 특별경제구역(SEZ) 변경

인도네시아 KOTRA 2020/11/26

- 대규모 규제 개혁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 통과 -
- 2009년 제정된 ‘특별경제구역법’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유의할 필요 -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활동이 촉진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특별경제구역(SEZ)에 관한 주요 변경점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 / Kawasan Ekonomi Khusus)은 과거 2009년 제정한 법령(UU No. 39/2009)의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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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U No. 39/2009 및 No.11/2020 원문


SEZ관련법 변경 관련 주목할 부분
옴니버스법은 SEZ 행정기구 임명권, SEZ 지정안 비준권 등 SEZ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로 더 많이 이동시켰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SEZ 관련 규정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1.세금 및 관세면제 및 할인
a. 지방정부는 SEZ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PBB(토지 및 건물 소유세)와 BPHTB(토지 및 건물 권리 양도세)를 최소 50%(최대 100%)이상 할인할 의무가 있음
b. 정부는 SEZ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수입 관세와 세금, 그리고 소비세에 대한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2. 최저임금 – 국회는 SEZ에 한정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는다.

3. 부동산 소유 – 외국인이 관광개발 목적의 SEZ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30년간 아파트용 부동산 사용허가 및 소유권이 부여된다.

4. 산업 구역의 지정 – 국회는 SEZ의 산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SEZ 내 입주 기업이 사업 분야에 따라 특별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관계자 코멘트
1. SEZ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약화
옴니버스법에 따르면, SEZ의 지정은 국회가 결정하고 SEZ의 운영은 지역협의회(두 개 이상의 지방에서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가 주관하므로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없어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예산을 이용한 자금지원, 특정 유형의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형태로 SEZ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축소 됐고, 투입 예산 역시 해당 지역의 SEZ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SEZ사업에 대한 위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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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래에 위치할수록 권한 약화


2. SEZ 내에서 더 쉬운 비즈니스 환경 제공
현행 규제는 민간 기업이 지방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앙 정부에 바로 SEZ를 제안하고 개발할 수 있고 운영은 물론 홍보까지 담당할 수 있어 민간의 SEZ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의 경우 비과세, 토지 취득의 용이성 및 고용에 대한 완화된 규제(예: 최저임금 및 노조-기업 관계)는 SEZ의 입주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옴니버스법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단체가 아래 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 경제특구
b. 자유무역지대
c. 자유 항만 구역
d. 공업 지대
e. 기타 경제 구역

이 규정은 옴니버스 법 제144조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며, 파생 규제(PP - "Peraturan Pemerintah")에 그 세칙이 추가적으로 명시될 것이라는 주기와 함께 언급하고 있다.

2020년 11월 7일 기준, 현지 소식에 따르면 현행 규정(2015년 11월 103/PP)의 추가 보완(시행령 세부화 등)을 통해 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소유를 외국인에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외국인은 신규분양 주택, 기존(원문에는 ‘오래된’으로 표현) 주택 및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b. 외국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c. 외국 시민권자는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자의 권리는 여전히 아파트 및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은 한계로 남아있다. 현지 물류 업체 L**의 대표에 따르면 이는 정부에서 외국인의 신규 부동산 투자는 물론 타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수요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침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관련 법안 UU Cipta Kerja, Tirto.id, Tempo.co,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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