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美 Conoco Phillips사, 베네수엘라 PDVSA사 상대로 소송

베네수엘라 중남미자원인프라협력센터 2016/10/18

o 美 석유개발기업 Conoco Phillips사*는 지난 10.6(목) 美 Delaware 법원에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Conoco Phillips사는 美 텍사스州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석유개발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27개국에서 활동 중임
- Conoco Phillips사는 PDVSA사가 미국 내 자산을 베네수엘라로 옮겨, 동 사에 지급해야하는 보상을 회피하려했다고 주장함
※ 2007년 PDVSA사 국영화 및 자산 몰수 조치에 대해 Conoco Phillips사를 비롯해 Exxon Mobil사, 캐나다 Crystallex사 등 20여개 기업이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소를 제기했으며, ICSID는 2013년 동 사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바 있음. 정확한 보상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Conoco Phillips사는 피해가 수십에서 수백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
- Conoco Phillips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PDVSA가 2014년에 美 자회사인 Citgo*의 매각을 시도한 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채권스왑에 Citgo사 지분의 반 이상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들음
※ PDVSA사는 2017년 만기 150억 불 상당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9.19, 9.26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1억 불, 53억 불 규모의 2017년 만기 채권과 2020년 만기 채권의 스왑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Citgo사는 PDVSA의 주요 자산 중 하나로, 동사의 지분을 담보로 제안한 것은 ‘저당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음 (*참고: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37호) ‘베네수엘라 PDVSA사, 채권스왑 발표’)

 

o PDVSA사는 10.7(금) 성명을 통해 채권스왑은 ‘완벽히 합법적’이고 Conoco Phillips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으며, 계획대로 스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정보출처: FT, Reuters, 2016.10.8자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