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서방식품 수입금지, 그 이후
러시아 KOTRA 2016/07/07
러시아의 서방식품 수입금지, 그 이후 - 전반적 식품 수입시장은 큰 영향 받지 않아 -
□ 러시아의 식품금수조치 연대 개요
○ (2014년 8월) 러시아의 대서방국가 식품금수조치 단행 - 2014년 8월 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방산 식품금수조치를 지시, 8월 7일에 정부 결의 - 이 조치의 골자는 미국, EC회원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 농식품·원료·소고기·돼지고기·가금류·우유 및 유제품·채소·과일 및 견과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
○ (2015년 6월) 서방산 식품금수조치 연장 - 2015년 6월 24일 대통령의 지시로 6월 25일 정부 결의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연장으로 인해 러시아 또한 서방산 식품금수조치를 1년 연장함. - 무가당 유제품, 완제품 등을 추가로 금수조치
○ (2015년 8월) 식품금수조치 확대 - 2015년 8월 13일 정부 결의, 2016년 1월 1일 발효 - 연장된 식품금수조치가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체르나고리야, 리흐텐시테인까지 확장 적용됨.
○ (2015년 11월) 터키산 식품금수조치 - 터키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이후, 터키산 식품에 대한 추가 금수조치를 내림. (2016년 1월 1일 발효) - 2015년 11월 28일 대통령 지시, 11월 30일 정부 결의 - 터키산 농식품, 원료, 가금류, 토마토, 양파, 상추, 오이, 오렌지, 귤, 사과, 배, 살구, 복숭아, 자두, 딸기 등에 대한 수입 금지(자료원: Analytical Center)
□ 러시아 식품시장 현황
○ 러시아 식품시장 규모 - 러시아 전체 식품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러시아 식품시장에서 육제품 시장규모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으며, 이 시장 또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 루블, %)
자료원: BMI Research
○ 육제품의 자급자족률 - 서방산 식품금수조치 이후 러시아가 국내 자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부족한 수입량을 자체생산으로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 - 가금고기의 자급자족률은 꾸준히 증가해, 향후 몇 년 뒤면 과잉공급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 - 돼지고기의 자급자족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자급자족률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소고기는 식품금수조치 이후에도 자급자족률이 큰 폭으로 늘지 않았으며, 이는 2020년까지 60~7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가금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육제품의 자급자족률 (단위: %) 주: 2016년부터 예측치 자료원: BMI Research
□ 러시아의 금수조치 대상 주요 식품 수입동향
○ 육제품 수입 동향 - 2016년 3월 기준, 러시아의 육제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 - 브라질의 대러시아 육제품 수출비중은 7.4%, 칠레의 수출비중은 52.4% 증가 - 러시아가 육제품을 서방산 식품금수조치 이전에도 주로 남미권 국가에서 수입해온 점으로 볼 때, 식품금수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수입 감소의 원인은 루블화의 약세로 판단됨.
2014~2016년 3월 대러시아 육제품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 채소 수입 동향 - 2016년 3월 기준, 러시아의 채소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9.6% 감소. 모로코부터의 수입량은 동기간 107% 증가 - 러시아의 기존 채소 수입국이 중국 및 중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식품금수조치보다는 루블화 약세에 영향을 받아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2014~2016년 3월 대러시아 채소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 유제품 수입 동향 - 2016년 3월 기준,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4.4% 감소 - 2014년 기준, 러시아는 식품금수조치 대상국들로부터 유제품을 전체 수입량의 약 45%를 수입했으나, 식품금수조치를 내린 이후 주요 수입대상국을 벨라루스 및 남미권 국가들로 대체함. -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비중에서 벨라루스는 2014년 38%였으나, 2015년 70%로 급격히 증가했음. -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점을 보아, 식품금수조치보다 루블화 약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2014~2016년 3월 대러시아 유제품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 러시아의 식품 인증 절차
○ 제품 표준 적합성 인증 - 외국기업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에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Sercons 인증센터에서 실시하는 제품 표준 적합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 이는 선적을 위한 인증이나, 연속생산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유효한 인증을 발행하며, 관세동맹 회원국 안에서는 어디든 유효함. - 해당 인증은 러시아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가)만이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현지 바이어들과 접촉해 해당 인증을 받는 것이 진출전략의 첫 단계임.
주: 달러당 약 66루블(2016.6.6. 기준) 자료원: Sercons Certification Center
□ 시사점
○ 러시아 식품금수조치의 영향 - 사실상 러시아의 식품금수조치가 일부 품목(유제품 등)을 제외한 러시아 식품시장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럽이 가한 경제제재로 루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 러시아 식품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으로 판단됨. - 러시아 식품금수조치로 부족한 공급량을 현지 공급자들이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현지 생산량은 증가했음. · 예를 들어 러시아의 자체 치즈 생산량은 2015년 9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바 있음. · 또한, 일부 품목(가금고기)에서는 현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자급자족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유럽연합(EU)에서 2016년 7월 말에 끝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밝히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한 대응책 일환으로 서방산 식품금수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BMI Research, WTA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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