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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플라스틱 및 전자제품 수입 특별세 인상

캄보디아 KOTRA 2015/02/27

캄보디아, 플라스틱 및 전자 제품 수입 특별세 인상

- 전자제품 임가공업체 피해 우려 -

- AEC의 관세인하 규정, 과세 적용 소득기준 인상 등 파급 영향 -

 

 

 

□ 현황

 

 ○ 2015년 1월부터 플라스틱 반제품 및 완제품, 전자제품 등 261개 HS Code에 대한 수입 특별세가 기존의 0%에서 10%로 인상

   · 2014년 1월부터는 이전의 0%였던 휴대폰 단말기의 관세가 10%로 인상됐음.

 

 ○ 세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내에 관련 제품 생산시설이 전무한 캄보디아 현황과 모순되는 정책임.

 

 ○ 관련 개정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2014년 8월에 총리의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함.

 

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의 청사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 특별세 인상 배경

 

 ○ 보통 수입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이번에 관세가 인상된 수입품과 경쟁할 만한 자국 상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서, ASEAN 국가 내에서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임. 따라서 이번 특별세 인상 조치는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관세 수익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AEC 출범에 대비해 6개국(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관세를 낮추고 무관세를 추진할 준비가 돼있지만, 나머지 4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

 

 ○ 캄보디아의 2014년 세수는 2013년 대비 약 18% 증가함. 하지만 여러 나라로부터 빌려온 차관에 대한 만기일 도래, 각종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 확보 등으로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별세 인상을 비롯해 세수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예상됨.

 

□ 세수 확보를 위한 다른 움직임

 

 ○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 280명을 추가로 고용해 이들에게 세수 확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세금 징수 실적이 높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고, 조세 회피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함.

 

 ○ 새로이 상무부에 법인등록을 마친 법인의 대표이사, 주주, NGO대표는 법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출두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어야 정상적인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100달러를 지불해야 함.

 

□ 시사점

 

 ○ 현지 내수 판매제품이 아닌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HS Code를 기준으로 특별세를 일괄 적용해 한국 전자제품 임가공 업체에 피해가 예상됨.

  - 한국으로 수출한 제품이 재가공을 위해 다시 캄보디아로 들여오는 경우에 완제품 관세에 해당하는 35%의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음.

 

 ○ 정식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특별세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관련 제품의 불법적인 수입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여러 기반 시설 및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캄보디아 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도 개정이 필요함.

 

 

자료원: The Phnompenh Post,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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