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추가 수입관세 5~10% 한시적으로 부과 예정
우크라이나 KOTRA 2015/01/07
우크라이나 추가 수입관세 5~10% 한시적으로 부과 예정 - 러시아산은 2015년 1월부터, 다른 국가는 유럽 주요 국가와 협의 후 시행 - - 가스 등 전략물자는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주요 내용
○ 수입관세 추가 징수: 시행일로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 식료품: 10% - 나머지 수입품: 5% - 적용대상 제외: 전략 품목 가스, 석탄, 약품, 암·당뇨치료 의료기기 · 에너지 절감기기는 당초 제외 대상에서 포함됐으나 5% 부과로 최종 결정
○ 적용시기 - 국회통과가 됐으나 행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 - 유럽 국가와 협의 후 1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한국산도 1월 말부터 적용 - 러시아산은 행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적용
○ 도입사유 - 추가세수 확보: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 예상 - 마이너스 8% 경제성장, 동부에서 전쟁 등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 - IMF, EU가 요구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
○ 2015년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 - 2014년 8% 경제성장 감소에 이어서 2015년 4.3% 감소 - 외환보유고: 90억 달러 수준으로 6주간의 수입물품만 지급 가능 - IMF 170억 달러 금융 지원 외에 EU에 150억 달러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
□ 현지 반응
○ 우크라이나 경제계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농업은 10% 가격경쟁력이 제고돼서 환영하는 분위기
○ 한국 지상사: 추가 수입세 5% 부과로 인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추가 수입세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 - 우크라이나 산업 경쟁력이 미약해 자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낮음. - 2015년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이번 추가 수입세 부과보다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 - 소형 가전제품, 전화기의 경우 밀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
□ 시사점
○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전부 추가 수입세가 5% 부과 대상임. -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의 우크라이나산 경쟁력이 미약해 수입대체효과는 낮을 것으로 전망
○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 등 특정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다만, 가격 인상으로 수입수요 하락이 불가피
○ 러시아산이 상위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등은 한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확대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에 대해서 통관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산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펼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일반 국민의 반 러시아 정서가 커지고 있음.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2014년 1~10월 기준) (단위: US$ 백만)
주: 우크라이나 내 순위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청(UkrStat)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내부자료,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지상사, 우크라이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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